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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물이 안 나올 때/적게 나올 때

2007. 4. 24. 09:56 | Posted by 속눈썹맨

. 원인
상수도 파이프 파열 - 도로공사 중에 실수로, 겨울철 동파
아파트, 가정집 옥상의 수도 펌프 고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 준비물
생수 2L 4병 - 4,000원
여행용 세면/샴푸 세트 - 5,000원
동네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약도
물티슈 - 10장에 750원
(설겆이 전용인지, 인체피부용인지 확인하고 살 것)
건식 전기면도기

. 대피소
24시간 대비소 - 동네여관, 찜질방
목욕 -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황토방, 헬스장, 수영장
    - 우리 동네 목욕탕들은 화요일에 쉰다. (전부 다..)
      정기휴일에 주의, 인터넷에서 약도 3개 이상 뽑아서 전화먼저 해봐라. 오늘 영업하는 지.
헬스장, 수영장 1개월 ~ 장기 회원이라면 편하다.

. 보일러
물이 안 나오면 보일러를 돌릴 수 없다.
겨울이라면 추워도 참든지, 전기장판을 이용
콘크리트의 비열이 식는 3시간 이후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24시간이 지나면 동네 길바닥에 눕는 것과 같아진다.

. 생수
생수 1.5L 4병
콜라, 우유, 주스 - 이건 뭐 항상 마시던 거.

. 세수대야 2개
물이 살짝 나오고 집에 욕조가 없으면 이거라도 써야 물을 받으면서 쓰지.

. 밥
쌀도 못 씻고 설겆이도 안된다. 사먹어라.

. 검색어
위치 검색어 : 상도, 숭실대입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대입구, 봉천
업종 검색어 :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황토방, 헬스장, 수영장

. 숭실대 입구 근처 목욕탕
  . 수정목욕탕 - 화요일 쉼
  . 명호탕 - 화요일 쉼
  . 송학목욕탕 - 시장, 마을금고 뒤

[TIP]눈썹 다듬기

2007. 4. 22. 22:38 | Posted by 속눈썹맨

. 눈썹칼
  . 눈에 상처나지 않는 것으로 구입
  . 할인매장이나 소/도매상은 다 안 좋음
  . 화장품가게에서 점원에게 추천받기
   . 1,000원대

. 면도
  . 목욕 후 스팀타월로 털을 부드럽게 하고 한다.
  . 도브, 니베아 같은 크림을 바르고 해도 좋음

. 눈썹이 적을 때
  . 반영구 화장(시술)을 한다.

. 참고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8&dir_id=80401&eid=Awh/t2pNWvQU2fg6v5k4ERs1Qcsu4Xbz&qb=tKu957TZteux4g==
http://www.kaishop.co.kr/shop/goods_detail.php?goodsIdx=168

[TIP]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약

2007. 3. 29. 09:23 | Posted by 속눈썹맨

. 버물리
. 리카에이, 키드에이
  . 마취효과가 있음
  . 아이들 용
. 물파스

. 화학성분
  . 디펜히드라민 - 항히스타민 작용
  . 크로타미톤 - 가려움, 알레르기 증상 억제
  . 염산디브카인 - 국소 마취작용, 가려움, 통증 억제
  . 글리시레틴산 - 항염증 작용, 부어오르는 것을 완화
  . 엔-멜톤 - 국소 자극작용, 상처부위를 시원하게 해줌

[펌]미국 이민법

2007. 3. 26. 00:37 | Posted by 속눈썹맨

. 공화당 - 반이민 정책이 다수
  . 센센브레너 의원
  . 해스터트 의원
  . 탐 탄크레도 의원
  . 존 하스테틀러 의원
  . 랜디 그라프 의원

. 민주당 - 친이민 정책이 다수

. 1986년 이민법 - 1982년 이전에 불법체류한 모든 사람에게 영주권 부여

참고)
http://www.workingus.com/
http://www.missyusa.com/

[펌]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2007. 3. 26. 00:16 | Posted by 속눈썹맨

. 전문직 취업비자(H-1)

미국의 취업비자인 H비자에는 H-1A, H-1B, H-1C와 H-2에 H-2A, H-2B가 있습니다.
H-1A와 H-1C는 간호사가 받는 비자이고 H-1B는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 전문 인력자가 받는 비자입니다. H-2A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농업관련 직업에 있어서 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고 H-2A는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비농업분야의 직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이중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업자격에 학사(4년제 대학이상)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 하는 경력을 소유한 외국 전문인이며 고용주가 제의하는 직무 성격이 피고용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전문인은 먼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하고 고용주는 주 노동 국에서 최저 임금표 (Wage Certification)을 포함한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인 비자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 전문직 취업이민(EB-2)

EB-2는 이민에 있어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로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에게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1995년 1월부터는 EB-2에 체육인이나 운동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중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는 INS 101(a)(32)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architects), 엔지니어(engineers), 변호사(lawyers),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 and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의 선생님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es, or seminaries)를 모두 포함하고 이 이외에도 해당 직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이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비교

INA 203(b)(1)은 해마다 120,000명의 취업 이민자 중에 EB-2로 28.6%에 해당하는 자에게 EB-2자격으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당하고 있습니다.

H비자도 실제로 일정한 수적 제한이 있습니다. H-1B는 매년 65,000이고 H-2B는 매년 65,000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H-1B는 최근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B-2와 H비자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H비자는 체류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자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EB-2는 이민비자라 더 이상 신분변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5년이 지난후 본인이 원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H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체류하다가  EB-2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H비자의 발급이 비교적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 투자비자(E-2)와 소액투자이민(EB-5 Pilot Porgram)
소액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 소액투자이민 (EB-5 Pilot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10명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00백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E-2 비자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요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참고)
법무법인 소명 - http://www.iminlawyer.com/
주한미국대사관, 취업이민 - http://korean.seoul.usembassy.gov/employment-based.html


. 인쇄방법
  . 파일 -> 인쇄
   -> 인쇄방식 : 공급 용지에 맞추어
   -> 공급용지 : A4

[TIP]방문손잡이(문고리) 분해

2007. 3. 11. 12:33 | Posted by 속눈썹맨

. 방문이 잠겼을 때
방문틈이 넓다면 안쓰는 카드나 젓가락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쉽게 휘어지므로 버릴것으로 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나 은젓가락으로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꽉끼어있다면 평평한 철판(철자)가 좋다.
가장 좋은 것은 평평한 튀김용 집게.
튀김용 집게의 끝에 붙은 철판이 완전히 평평해야하고 가로, 세로 2Cm 이상이면 된다. (쉽게 휘어지거나 깨지는 재질은 좋지 않다.)
될수록 긴 도구(30Cm 이상)를 쓰고, 도구 끝에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쉽게 힘을 줄 수 있다.
짧은 도구나 끝이 양쪽 모두 뾰족한 경우 다칠수도 있다.

열쇠 넣는 곳에 가는 철사(머리핀)을 넣고 휘젓거나 핵심적인 곳들을 안쪽에서 눌러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방문틈이 좁다면 젓가락, 끌, 일자 나사등으로 먼저 나무를 조금 긁어내서 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둡기 때문에 자연광을 활용하거나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한다.

문이 잠기지 않은 옆방문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확한 걸이의 위치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더 복잡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경첩을 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첩은 대게 방문 안 쪽에 위치해서 바깥에서는 분해가 불가능하다.

요즘 나오는 방문손잡이들은 열쇠대신 3mm 정도의 구멍이 있어서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열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물점은 일요일에 열지 않는 것 같다.;
(울 동네 철물점들은 그러더라구...)
열쇠 수리공을 부르거나 119에 전화할 수도 있다.
창문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창문은 대게 잠겨있을 테니. 창문을 깨야해서 더 번거롭다.

. 방문손잡이 분해법
안쪽 손잡이 목 부분을 보면 옆 2mm 정도에 작은 구멍이 있다.
구멍이 매우 작아서 젓가락도 들어가지 않고 굵은 핀을 이용하여 눌러주면
둥근 손잡이가 빠진다.
손잡이를 뺀 후 둥글로 납작한 판을 몇 개 빼면 나사가 위, 아래로 2개 보인다.
나사를 풀면 손잡이들이 모두 빠진다.
문 옆으로는 걸쇠가 있는 데, 역시 2개의 나사로 되어있다.

조립시에는 역순으로 하면 된다.
나사가 4개 뿐이지만 하나라도 풀지 않거나 순서가 맞지 않으면 열 수 없다.
납작한 철판에 손을 벨 수 있으니 주의.
기름도 덕지덕지 묻어있어서 손을 더럽힐 수 있다.

--
무조건 방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것보다는 주변(부엌, 옆방, 화장실, 동네 철물점, 슈퍼)에서
쓸만한 도구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설계도 같은 그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문고리 구입
문고리닷컴 : http://www.moongori.com/
이가철문 : http://www.leesdeco.co.kr/

. 가격대
원형 : 9,000원부터
고리형 : 14,000원부터

[TIP]Text file(텍스트 파일) 합치기

2007. 2. 27. 01:35 | Posted by 속눈썹맨

copy, redirection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파일이 10개가 넘어가면
명령어 입력라인의 한계와 한 글자의 오타로 파일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무식하게 overwrite하는 수가 있으니까.)

perl, python, bash shell script으로 간단하게 짤 수도 있겠지만 귀찮다.
2년 전이었다면 Unix Power Tools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 짰겠지

파일이 30~100개 쯤 되는 데, 이름이 규칙적이기는 하지만 wildcard나 regular expression으로는 순서를 맞추기는 좀 애매하다.
Windows 용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는 것 같다.

. Simple File Joiner
http://www.peretek.com/sfj.php

[Tip]Windows 자동실행기능 끄기

2007. 2. 25. 15:31 | Posted by 속눈썹맨

. Turn off autorun
탐색기 -> CD드라이브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속성
-> 자동실행 -> 수행할 작업 선택 -> 아무 작업 안 함

참고)
Google 검색어 : turn off autorun, disable autorun
http://www.annoyances.org/exec/show/article03-018

[요리]가지무침

2007. 2. 20. 20:15 | Posted by 속눈썹맨

. 가격 : 700원/개
  (5개에 1천원짜리도 있다던데.)

. 가지는 2도막으로만 허리를 자르고 각 도막은 4개로 가른다.
. 가지 1개가 1인분정도, 최소한 2~3개는 해야 두고 먹을 수 있다.
. 너무 작게 자르면 씹는 감이 없다.

. 가지볶기
  .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는 다.
  . 흡수력이 좋아서 기름을 금방 흡수해 버린다.
  . 수분이 촉촉히 나오면서 크기가 1/2 이상으로 줄어든다.

. 가지찌기
  . 찜통에 10분간 찐다.
  . 전자렌지에 데워도 된다.

. 무침
  . 참기름, 간장, 맛술, 깨소금, 다진파, 다진마늘, 청고추, 소금, 설탕, 양파, 식초
  . 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가지가 너무 검은 색이 되므로 소금을 이용

http://cook.naver.com/search/recipe.nhn?p_no=1495
http://blog.naver.com/jheui13?Redirect=Log&logNo=200274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