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
속눈썹맨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식 공모, 공모주 청약

2005. 5. 5. 17:17 | Posted by 속눈썹맨
. 주식 공모가

동시호가시간 8:00~9:00까지 공모가격이나 기준가격의
90~200% 범위내에서 호가 주문을 넣을 수 있음.
200% 높은 가격에 시가가 결정되고, 반대의 경우엔 90%가격에서 시가가 결정되겠죠..
그 결정된 시가에서 거래소는 15% 상하한가, 코스닥은 12% 상하한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신규종목 뿐 아니라, 액면분할주, 액명병합주의
재상장시에도 동일함.
즉 코스닥이라면 첫날 공모가의 212% 가격으로 상한을 칠 수 있음.

. 공모주 청약
http://100.naver.com/100.php?id=746542
기업의 주식공모시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

. 공모주 배정
우리사주조합 : 20%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투자신탁 : 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근로자 증권저축 : 30% (일반인 가능)
일반증권저축 및 공모주 청약예금 : 45% (일반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