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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2005. 8. 4. 11:45 | Posted by 속눈썹맨
분양권 -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받은 아파트의 입주권
분양권 전매 - 분양대금 납부중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분양권전매 시기 - 분양계약체결 이후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