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8일 월간 국세월보 4월호에 기고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연구관은 “지난 1월 현재 국내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도메인 수는 60만8천314개에 달한다”면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비는 수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를 판매해 수천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은 가상 세계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메인 이름이 실제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메인 이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며법인이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할 때는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관은 “현행 세법상 도메인 이름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도메인 이름의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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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법 개정되기 전에 도메인 거래를 통한 상속등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군.
그리고 뭐든 국가에서 법 제정해서 규제하기 전에 돈 벌어야 된다니깐..
기술이든 상업이든 국가에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발전하기 힘들어 지는 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