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지인 자판` 개발직원 삼성전자 거액 보상금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
[매일경제 2004-04-20 17:32:00]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소송 취
하에 합의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 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 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 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 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에서 3억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 억6300만엔(약 16 억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 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에
대해서도 200억엔(약 2000억원) 지급 판 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한 경향으로 자리잡았다.
<백순기 기자 /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