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수입 변호사보다 높지 않다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때맞춰 전문직 소득에 대한
기사가 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리사 지난해 소득 4억9,000만원, 변호사 제치고
5년 연속 소득 1위’란 제목으로 뉴스가 뜬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전문직 중 변리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어 "요즘 제일 돈을 많이 번다며?"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많이
번다고 소문난다고 하여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닌데 나쁠 것도 없다. 주로 이공계가
활동하고 기술을 다루는 변리사가, 이 사회의 변호사를 제치고, 이런 영광스런
이름을 정말로 차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을 생각하면 개운치 못하다.
이 보도는 국정감사 중에 어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수익자료에 근거하여 보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는 오보에 가깝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소득이 아니라 수입 또는 수익(revenue)을, 그리고 1인당도 아니고
1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발표한 것이었다. 아마 수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 기사는 ‘변리사 사무소 지난 해 연매출 평균 4억9,000만원,
변호사 제치고 5년 연속 소득 1위’라고 표현하여야 정확하다.
수입에서 원가 빼야 소득
매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이 많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득은 매출에서 원가와 경비를 제한 것인데, 단순히 '매출액=소득'이란 등식으로
보도된 것 같다.
실제는 어떨까. 변리사는 주 고객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투명하다. 매출액에서
누락시킬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원가면에서, 변리사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관련 기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 여러 전공의
변리사가 같이 있어야 한다. 최근 기술은 여러 분야 기술이 복합되어 있어 여러
분야 전공자가 각각 또는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대표 변리사 한 명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변리사의 매출(수입)에는 동료 변리사들의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지원사무 직원의 봉급과 각종 경비를 빼야 비로소 변리사들의 개인 소득이 된다.
변리사의 평균 소득은 6,000만원 정도
매출과 원가가 반영된 변리사들의 실제 소득은, 2004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펴낸 '2003 한국 직업 전망서'에는 대략 연봉 5,000만~6,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12월 전국 5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2004 직업지도'에 따르면 여자 변리사의 경우 458만원으로
개략 연소득 6,000만원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느 특출한
개인이 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도 아니고, 변리사 평균 소득이 5억이라는
보도를 접할 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아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 변리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기간은 2~3년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비해 짧고, 짧은 기간을 노력하여 된 변리사가 더
길게 고생한 변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것은 부조리이고, 세상은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도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니 나쁘지만은 않다.
고영회(변리사, 기술사,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때맞춰 전문직 소득에 대한
기사가 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변리사 지난해 소득 4억9,000만원, 변호사 제치고
5년 연속 소득 1위’란 제목으로 뉴스가 뜬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전문직 중 변리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어 "요즘 제일 돈을 많이 번다며?"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많이
번다고 소문난다고 하여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닌데 나쁠 것도 없다. 주로 이공계가
활동하고 기술을 다루는 변리사가, 이 사회의 변호사를 제치고, 이런 영광스런
이름을 정말로 차지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을 생각하면 개운치 못하다.
이 보도는 국정감사 중에 어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수익자료에 근거하여 보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는 오보에 가깝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소득이 아니라 수입 또는 수익(revenue)을, 그리고 1인당도 아니고
1사업자당 평균 매출액을 발표한 것이었다. 아마 수입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 기사는 ‘변리사 사무소 지난 해 연매출 평균 4억9,000만원,
변호사 제치고 5년 연속 소득 1위’라고 표현하여야 정확하다.
수입에서 원가 빼야 소득
매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이 많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소득은 매출에서 원가와 경비를 제한 것인데, 단순히 '매출액=소득'이란 등식으로
보도된 것 같다.
실제는 어떨까. 변리사는 주 고객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투명하다. 매출액에서
누락시킬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원가면에서, 변리사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관련 기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 여러 전공의
변리사가 같이 있어야 한다. 최근 기술은 여러 분야 기술이 복합되어 있어 여러
분야 전공자가 각각 또는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대표 변리사 한 명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변리사의 매출(수입)에는 동료 변리사들의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지원사무 직원의 봉급과 각종 경비를 빼야 비로소 변리사들의 개인 소득이 된다.
변리사의 평균 소득은 6,000만원 정도
매출과 원가가 반영된 변리사들의 실제 소득은, 2004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펴낸 '2003 한국 직업 전망서'에는 대략 연봉 5,000만~6,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12월 전국 5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2004 직업지도'에 따르면 여자 변리사의 경우 458만원으로
개략 연소득 6,000만원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느 특출한
개인이 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도 아니고, 변리사 평균 소득이 5억이라는
보도를 접할 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아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현재 변리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기간은 2~3년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비해 짧고, 짧은 기간을 노력하여 된 변리사가 더
길게 고생한 변호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것은 부조리이고, 세상은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도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니 나쁘지만은 않다.
고영회(변리사, 기술사,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