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 사는 한국인 교민수 : 3,500명
. 체류자 : 31,500명
영국이민 해외이주정착 2005/04/27 17:23
http://blog.naver.com/makeeuro/120012427939
1. 영국이민
영국은 현재 영어권 국가 중 이민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위치한 유일한 영어권 국가인 영국은 많은 분야에서 투자자들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이민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나라입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민의 종류
1) 순수 투자이민
2) 회사 설립 이민
3) 전문가 이민
4) 고령자 및 은퇴자 이민
5) 발명가 및 혁신가 이민
6) 취업이민
7) 개인 대표 이민
3. 영국이민 수속 기간
영국 이민의 수속 기간은 어떤 이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미국이민과 비교해 볼 때 수속 절차가 단순하며 2개월에서 최장 1년 이내에 수속이 완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과 다르게 영국에 오셔서 영국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나 개인의 사업체에서 4년을 근무하셔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4년간 근무하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모든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민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국 비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처음에 발급되고 그 이후에 3 년 정도 연장을 시켜 줍니다. 4년간 영국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4. 영국 영주권
영국 정부는 영주권을 기간 제한 없이 영국에 남아 잇을 수 있는 허가 (Leave to remain in the U.K. for on idefinite period)라고 부릅니다.
1.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대등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 및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잇는 자격 제외)
3.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benefit, Council benef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Job seekers allowance 등)
4. 영국 영주권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유럽 내에서 가지는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영국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미국 이민과는 다르게 1년이면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영국 영주권 소유 시 다른나라 비자를 취득하기 수월합니다.
1. 순수 투자이민
구분
내 용
형태
1. 영국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진 개인
2. 영국을 삶의 본거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조건
1. £1백만 이상의 자금 보유자
(한화 약 20억)
2. 영국 내 취업 불가능
3. 본인 희망 시, 회사 설립 가능
규정
1. £1백만 이상의 자금을 영국에서 운용 (한화 약 20억)
2. 본인이 자금 관리 해야 함
3. £75만 이상을 영국 등록 회사 또는 영국 정부 공채 등에 투자 해야 함
4. 본인 희망 시에는 사업체 설립 가능: £75만 이외의 자금으로 설립해야 함
5. 투자 금액 이외에 부양가족 부양에 지장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 보유
투자방식
1. 영국 등록 회사 주식
2. 영국 국채 매입
3. 토지 투자 (한정적)
절차
1. 영국 내무성에(Home Office) 신청서 제출
2. 12개월 체류 허가
3. 12개월 후 3년 연장
4. 체류 4년 후에 영주권 취득
특징
영국 정부가 가장 선호 하는 이민 형태로 가장 단 시일에 모든 수속 완료 가능
(가장 빠른 경우 5-10일 소요)
2. 회사설립이민
구분 내 용 형태
1. 영국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진 개인
2. 영국을 삶의 본거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조건
1. 영국국익에 경제적으로 기여 가능한 자
2. 영국 내 사업체 설립에 충분한 자금 보유자
3. 설립하는 사업체가 본인의 본업 (Full time work)이어야 함.
규정
1. £20만 (한화 약 4억) 이상의 사업체 설립 자금 보유자
2. 2명 이상의 영국인 또는 영주권 보유자 고용
3. 사업 설립 투자 금 이외의 충분한 자금 보유
4. 설립 사업체경영에 활발히 참여해야 함
5. 사업 설비 투자 비율은 사업체 지분에 비례해야 함 (75%의 지분
소유자는 75%이상의 자금 투자 해야 함)
투자방식
1. 현금 투자
2. 주식 매입
3. 현금 투자+주식 매입
절차
1. 영국 외(外)에서 신청
2. 영국 내 무성(Home Office) 심사
3. 12개월 체류 허가
4. 12개월 후 3년 연장
5. 체류 4년 후에 영주권 취득
특징
1. 영국 외(外)에서 신청
2. 사업 계획서 제출 필수
3. 전문가 이민
만 28세 미만 이민 신청과 만28세 이상 이민 신청으로 구분
특징
1. 유능한 전문가를 영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이민 제도
2. 점수 제 이민 제도-65점 이상(2003년 10월 31일 개정)
3. 만 28세 미만 신청자와 만 28세 이상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차별화
(만 28세 미만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
조건
1. 학력(최고 획득 가능 점수 30점)
2. 경력(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3. 소득 수준(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4. 본인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성취(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5. 배우자 추가 점수(배우자 학력 또는 경력에 따른 추가점 10점)
4. 고령자 및 은퇴자 이민
구분
내 용
형태
만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분
규정
1. 년(年)수입 £2만 5천(한화 약 5천 만원) 보장
2. 영국 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체 설립 불가능
3. 영국과의 연관성 증명: 영국 내 토지 소유, 자녀 거주 등
4. 일하지 않고 생계 유지 가능한 충분한 자금력 증명
절차
1. 48개월까지 체류 허가 가능
2. 4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5. 발명가 및 혁신가 이민
구분 내용 조건
1. e-Economy, 첨단 과학 종사자
2. 신기술 또는 기존 제품 성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발명자
기준
1. 신기술, 전자 상거래, 신규 사업 진행
2. 연구 및 개발비 투자
3. 웹(Web)관련 기술
4. 전자 상거래에 공헌
특징
1. 기본 부가 점수 (100점)
2. 최소 투자 금액 없음
6. 취업 이민
구분 내용 형태
영국 소재 한국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
영국 기업에 취직
조건
1. 한국 기업 영국 법인 또는 대영 지사 간부 발령
2. 대기업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영국에 이미 근무 중인 인원과 교체
영국 내(내)/외(외)에서 개인
자격으로 영국 기업에 취업
절차
1. 상담(Consultation)
2. 이력서 작성
3. 가능성 검토
4. 고용 계약
5. Work Permit UK에 노동 허가 신청
6. 노동 허가 발급
7. 한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 신청
특징
직장 변동 없이 근무 후, 4년 경과 하면 영주권 취득
7. 개인대표 이민
구분
내용
형태
1. 영국에 자회사 또는 지사가 없는 회사가 영국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경우에 그 직원이 개인 대표자 자격으로 영국 입국 신청
2. 개인 대표자는 영국 내에 반드시 외국 고용업체의 등록 사무실을
설립하려는 의지 필요
조건
1. 본사를 별도로 갖춘 회사의 대표로서 영국 외에서 피고용자로
고용되어야 하며 이 회사의 본사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독립회사 또는 자회사, 지사가 영국
내에 없어야 함
2. 영국에서 외국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완전히 갖춘 상사 급으로 고용되어야 함
3. 외국 회사에 완전히 소유된 자회사 또는 지사로 설립되어야 함
4. 외국 회사의 대표로서 본인의 본업으로 고용될 것임
5. 다른 곳에 취업할 의지가 없어야 함
6. 그 회사의 대주주이어서는 안됨
7.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는 안됨
규정
1. 신청자가 영국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필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회사 회계 등
2. 신청자가 영국에서 독립대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母)회사가 증명
3. 자신의 사업이 아니며 다른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청자 본인이 것을 증명
특징
1. 독립대표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12개월까지 체류가능
2. 영국의 지사 및 자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해외 모(母)회사가 사업의
주 업무를 영국으로 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체류 기간
연장 가능.
3.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은 영국 취업 가능.
4. 4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취득 후 이직 가능.
. 영국이민경향과 미래전망 | 유럽 2006.12.04 10:59
해외이사(toma1703) http://cafe.naver.com/joyangocean/44
지난 몇 년 사이에 영국이민에 대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입국해 있는 분들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은 요즈음 영국이민의 흐름과 앞으로 영국이민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이미 입국해 있는 분들이 영주권까지 받고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워크퍼밋과 비자 승인 경향
요즈음 워크퍼밋은 과거보다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나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영국학위 소지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범법사항만 없으면 쉽게 취업비자가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 거절 배경에는 원천적으로 영국이민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혼자 신청하는 경우보다 거절 된 경우가 더 많고, 영국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장기체류를 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절된 경우가 더 많다. 주로 거절된 자들을 보면 어학연수 등으로 영국 장기체류자나 경제적으로 없어 보이는 자로서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취업비자는 젊고 혼자 신청하는 자로서 과거 영국체류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영국에 체류했더라도 단기체류 자 또는 영국 장기체류자인 경우 단순 어학연수생이 아닌 학위과정을 학업 했던 자로서 영어능력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승인해 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로서 영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 사람들 중심으로 승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2. 영국이민 미래전망
EU국가 15개국이 2004년 5월부터 25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유럽국가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영국에서 영어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영국시민권을 받아 유럽 25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세계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앞 다투어 오기 때문에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지금처럼 쉽게 하는 영국이민은 내년 연말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부터는 점수제 이민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의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워크퍼밋을 받아 쉽게 이민을 해 왔던 형태는 내년 말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3. 점수제 이민법
영국 내부부는 2008년부터 점수제 이민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입법예고 한바 있다. 즉, 현재의 워크퍼밋 제도는 2007년 말로 폐지된다. 그리고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과 같이 스폰서쉽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스폰서쉽 증서는 회사세무 조사를 근거로 세금 낸 실적과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서 이민국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영국 한인 중소기업을 통해서 스폰서쉽 증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회사가 약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보증금예치를 통해서 스폰서쉽 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보증금은 수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HSMP는 승인 점수를 현재 65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경력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없애게 된다. 그리고 젊은 인력에 추가점수를 약간씩 부여한다. 즉 32세까지만 젊은 인력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30세가 넘으면 약간의 점수만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HSMP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2007년 연말 이후에는 취업비자 연장 시에 워크퍼밋을 받아서 연장할 수가 없고, 스폰서쉽 증서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므로 영국 이민을 하고자 하신 분은 내년 말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까지 장기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공인 영국이민수속기관 / 영국이민센터
. 전문직 고급인력, 영국이민 쉬워진다
영국 고급인력 타개위해 이민자격 완화, 한국인 진출 유리
영국 전문직, 고급인력 위주 이민 정책으로 전환
이민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소식이 있다. 현재 캐나다나 호주쪽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유럽도 이민지로 한국인이 눈길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고급두뇌를 선호하는 영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고학력과 경력을 가진 20-30대 한국인들의 영국이민 정착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됐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 홈페이지
최근 영국 이민국은 고급외국인력(highly skilled foreigners)에 한해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작년 초부터 영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핵심인력(high-flyers with exceptional skills)들을 대상으로 점수제(points)로 판정하여 노동허가나 비자를 주는 고급기술이민 (highly skilled migrants)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현재까지 3천7백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Immigration Dept., Home Office) 관료는 올 4월 이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하여 올 10월 말부터 '합격점수'를 75점에서 65점으로 낮추며 특히 28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완화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배우자나 파트너(spouses or partners)가 대학졸업 학력자(graduates)일 경우 신청자에게 10점을 가산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추가했다.
점수는 5가지 항목으로 △학력 △경력 △과거소득 △특정분야 업적 그리고 △영국이 필요한 특정 분야여부(의사,간호사,교사,기술자 등)를 종합해서 점수를 가산한다. 일반 이민과는 달리 ‘고급인력 이민’은 일반 노동허가와 달리 영국내 고용주가 없어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미 영국의 일반 노동허가 발급건수는 2000년에 10만을 돌파했으며 작년에는 18만여 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 노동허가 취득자는 인도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는데 이 4개국이 전체 노동허가 발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5∼8위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5위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최근 의사, 간호사, 교사, 기술자 등 고급인력부족으로 이 분야에서 심한 인력난으로 해외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수급해왔다. 영국에서 학사나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쉽게 주고 몇 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게 하는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은 현재 영국내의 연고지나 혈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 이민정책에서 고학력 경력 위주의 고급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이민정책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