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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다! 포상금 5000만원
대구서 '돈 선거' 제보한 2명에…새 선거법 이후 법정 최고액

개정 선거법 시행(3월12일)으로 ‘돈 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고액의 50배(최고 5000만원)로 인상된 지 한 달 만에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 지역의 무소속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와 측근 2명이 작년 10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직원 활동비, 학교 동문회 등의 행사에 2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제보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포상금 4000만원과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씨 등의 제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내부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관위는 ‘제보자 신원 보호’ 원칙에 따라 A씨 등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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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도 상당히 좋은 직업인 것 같다.
좋게 말해서 프리렌서.
신원보호도 잘 해주고 말이다.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 신원보호가 매우 안되고 오히려 돌 맞는 다고 며칠전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나왔는 데.
외부고발자들은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