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쟁이/잡담

본인식별을 위한 지문 이외의 부가 서비스

속눈썹맨 2011. 5. 5. 10:40

법의학 수업을 들어보니 지문 이외에도 본인 식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 손바닥,발바닥,입술,입천장 등의 무늬도 지문과 마찬가지이고 혈관의 분지(branch)되는 모양, 홍체의 패턴, 치아의 형상, 치아의 보철물 수복형태 등..

한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국민의 지문을 보관하는 것이고, 미국은 범죄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만 보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크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모두가 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면 좋은 거지. 예를 들자면 전국민에게 특정한 종류의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다고 강제로 끌고와서 주사를 놓지 않는 것처럼.

물론 반드시 정부기관이 손바닥,발바닥,입술,입천장,홍체,치아 등의 패턴을 모두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운영에 따른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복잡하다. 민간기업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한국은 정부가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정보보안업체들이 관리하니. 이러한 법의학적 신체의 패턴들도 같은 업체가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러한 패턴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이 보관을 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부설 연구소라든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들 모여서 전문 기업을 만든다든지.

건강검진의 부가서비스로 집어 넣을 수도 있다. 매년 키와 신장을 측정해주는 것처럼 그런 패턴들도 저장을 하는 거지. 이미 줄기세포, 제대혈, 치아 같은 신체 조직을 보관해주는 의료적 은행들이 있으니.

유사시나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본인, 친척, 수사기관,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게 하면 된다. 미리 본인이 그 정보를 맡길때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할지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을 테고, 정보를 보관할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0년씩 계약을 갱신하든지, 100~200년간(반영구적)으로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