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아파트 구입하는 법)
. 부동산 구매 단계
1. 중개인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집을 알아본다.
2. 직접 집에 가본다.
3. 중개인, 매도인을 만나서 집을 계약한다.
. 전체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 5천만원 정도의 집의 경우 0.6%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로 낸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0.6%를 낸다.
. 등기부등본으로 저당 같은 것을 알아본다.
. 세입자가 있는 지 알아본다.
4. 이사하는 날 최종 잔금을 치른다.
. 계약시 확인할 정보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 집단건물(아파트 같은 것)은 표제부가 동에 관한 정보와 호에 관한 정보가 각각 있어서 표제부가 2개
. 동에 관한 정보 : 층 수, 전체 면적 등.
. 호에 관한 정보 : 실평수 등.
. 계약시 받을 서류들
.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
.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1부씩
. 3명 모두 도장을 3번 이상 찍음 -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3부
.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1부씩
. 3명 모두 도장을 3번 이상 찍음 -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공제증서 2부
. 매도인, 매수인이 1부씩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지목, 면적, 구조, 용도를 확인한다.
. 매매대금 = 계약금 + 잔금을 확인한다.
. 잔금 지불 날짜를 결정한다.
. 특약사항에 하자나 세입자 정보 등을 기록한다.
. 매도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확인한다.
. 매수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을 신분증과 확인한다.
. 중개인의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사무소명칭, 대표, 전화를 공제증서와 확인한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지목, 면적, 구조, 용도를 확인한다.
. 중개수수료를 계산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벽면,도배,일조량,소음,진동,비선호시설,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판매 및 의료시설, 경비실, 관리주체를 확인
. 중개인의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사무소명칭, 대표, 전화를 공제증서와 확인한다.
. 공제증서
. 공제기간을 확인
. 등기신청 구비서류
. 잔금을 치르는 날 필요한 서류들
. 매도인(파는 사람)
. 인간증명서(용도 : 매도용) 1통 - 동사무소
. 주민등록초본 1통 - 동사무소
. 등기권리증(집문서) - 잃어버렸으면 3~5만원이 필요함.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매수인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도장